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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선박법’ 대폭 완화…글로벌 규제 리스크 해소

2026년 06월 30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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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 조선소 전경 [출처=한화오션] 미국 상·하원이 공동 추진해 온 ‘미국을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이 하원 표결을 앞두고 핵심 조항이 대폭 삭제된 채 축소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미 하원 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수탁법(NDAA)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30일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새 개정안은 미국 해운·조선업계를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규제와 혜택이 모두 줄어 글로벌 해운 시장의 단기적 혼란은 피하게 됐다.

다만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기조 속에서 해상 수송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조항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250척 전략함대·대중국 보복 세제 혜택 일제히 삭제

트렌트 켈리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끄는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세 번째 수정안에는 핵심으로 꼽히던 최대 250척 규모의 미국 국적 전략 상선대 창설 계획이 제외됐다.

미국 국적선 확대를 겨냥해 추진되던 연방 세법 개정안과 해운·조선소 대상 세제 혜택 조항도 전면 폐기됐다.

글로벌 해운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대중국 규제 조항 역시 무산됐다. 중국산 수입품의 일정 비율을 미국 국적선으로 강제 수송하게 하려던 계획과 중국 연관 선박 및 조선소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려던 조항이 삭제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했던 200억 달러 규모의 ‘해양안보신탁기금’ 조성안은 유지됐으나 재원 마련 방안이 빠졌다. 매년 의회 승인을 거쳐 예산을 배정받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기금의 독립적인 집행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해운·조선 시장 안도 속 장기적 공급망 다변화 과제

이번 법안 축소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해운 선사들은 즉각적인 영업 타격과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국 국적선 강제 할당제가 시행됐을 경우 발생했을 해상 운임 급등과 선복량 부족 사태 우려도 일단 가라앉았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조선업계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내 조선소 육성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상업용 선박의 미국 현지 건조 압박이 줄어들어 기존 글로벌 수주 현황에 미치는 단기 충격은 미미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수송사령부 중심의 전시 해상 수송 능력 점검은 그대로 진행되는 만큼 미국 중심의 안보 공급망 다변화 기조는 지속될 예정이다. 하원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상원 수정안과의 조율 과정이 남아있어 글로벌 해운업계의 주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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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Investing.com의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자동 수집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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