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N DB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신규 상품 상장이 잠정 중단되고 투자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F4)은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국내 상품과 해외 상품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함께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 변동성은 미국 샌디스크가 131%, 미국 마이크론이 123%, 일본 키옥시아가 118%, SK하이닉스가 113%, 삼성전자가 96%를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34%에서 지난 15일 기준 52%까지 확대됐다.
우선 관계기관은 시장 안정화 시점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관련 광고도 금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경쟁과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강화되며, 고의나 중과실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규 LP 업무를 제한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아울러 적정 괴리율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ETF 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한다.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와 사전교육도 강화된다. 교육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되며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이 추가된다.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교육 과정을 다시 이수하도록 하는 등 교육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투자 요건도 한층 엄격해진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은 현행 대용증권을 포함한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앞으로는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최소 매매 단위는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해 단기·소액 매매를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행해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대책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기반 확충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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